스트레스 DSR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이란?
스트레스 DSR은 정부에서 가계부채의 규모를 줄이기 위해 내놓은 정책입니다.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 금리를 더하는 제도로, 향후의 금리 인상에 대비해 현재의 대출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대출 한도를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변동금리 등의 대출을 이용하는 동안 금리가 상승했을 때, 차주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높아질 가능성 등을 대비하여 DSR 산정 시에 미리 일정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가산금리)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가산 금리가 더해지면 대출의 한도가 낮아지게 되는데, 대출받는 사람의 소득 능력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의 한도가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6월까지는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에 적용이 되고, 연말까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그리고 2025년부터는 모든 가계 대출에 적용 예정입니다. 제도 시행으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1) 24년 상반기(2월 26일~6월 30일)에는 스트레스 금리의 25%, 2) 24년 하반기에는 50% 3) 25년부터는 100%를 적용합니다.
올해 상반기부터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하한 금리인 1.5%에 25%를 적용한 0.38%가 됩니다.
"스트레스 금리 계산하기"
A. 과거 5년간 최고 예금은행 가계대출 신규 취급 가중평균금리 : 5.64% (22년 12월)
B. 현재 예금은행 가계대출 신규 취급 가중평균금리 : 4.82% (24년 1월 발표, 23년 12월 금리)
스트레스 금리 계산 : (A)-(B)” = 0.82% → 1.5% 적용 (하한 1.5%, 상한 3.0%)
여기서, 24년 상반기의 가중치를 25%를 적용하면, 1.5% × 25% = 0.38%
금융위원회의 의견
미래의 금리변동 리스크를 반영하는 스트레스 DSR의 시행으로 차주의 상환 능력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미래의 금리 변동 리스크를 감안하여 더 면밀히 심사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DSR에서 한 단계 발전할 것이라고 합니다. 대출을 이용하는 소비자도 대출 이용 기간에 발생하는 금리변동 리스크를 인식하는 만큼 가계 부채의 질적 개선도 기대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와 다른 점은?
이전 정부까지는 대출 한도를 현재의 금리와 소득을 기준으로 책정했다면, 3월부터는 “금리변동 가능성”, “소득변동 가능성”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변동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차이가 있어, 시시각각 변화하는 경제 상황으로 인한 정부의 대응으로 보입니다.
현재의 시장은 ?
향후 금리 인하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변동금리 상품에 가입하고 싶지만 당장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망설이는 분위기입니다. 현재의 금리 수준과 스트레스 DSR을 생각한다면 고정형 대출 한도를 통해 대출받고 금리가 인하되면 갈아타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정형 대출이 변동 금리보다 대출한도가 더 나오고, 3년이 지난 후부터는 중도상환 수수료도 면제되므로 “대출 갈아타기” 하는 것도 좋은 방안으로 보입니다.